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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이상 '유흥비'지출땐 재사용 규제"

오는 11월부터 해외여행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종합집계돼 여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 이외에유흥비 등으로 3천달러 이상을 지출했을 경우 3개월에서 최고 1년간 모든 카드의 해외 사용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유흥비 지출 등 위규 사용금액은 카드회사별로 관리가 이뤄져 여러개의 카드를 갖고나가 유흥비 등에 사용하더라도 카드별 월간 사용액이 5천달러 이상을 넘지 않으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소비성 해외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무역외 사후관리제도를 이같이 변경, 지난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우선 한국은행이 카드사로부터 매달 해외여행자의 신용카드 사용자료를 넘겨받아 개인별 해외사용금액을 합계, 총 사용액이 월 5천달러를 넘는 사용자를 가려내 카드발행업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어 오는 11월부터는 신용카드업협회가 자체 전산망을 통해 이를 분류, 월 사용액이 5천달러 이상인 해외여행자가운데 숙박비, 교통비 등 여행경비이외에 유흥비 등에 사용한 금액이 1천달러이상인 경우는 경고조치를 내리고 3천달러 이하는 3개월, 5천달러 이하는 6개월, 5천달러 초과는1년간 모든 카드의 해외사용을 정지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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