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오후 李壽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여성정책심의회는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으나 가정 폭력범에 대한 퇴거명령제 등 일부 강력 조치에 대해선 채택을 보류, 사실상 백지화시켰다.
퇴거 명령제 도입 등의 백지화는 인권 및 사생활 보호 문제와 행정권한의 남용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을 골자로 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게 된 데서 엿볼수 있듯이 우리 사회도 가정 폭력이 날로 심각해져 더 이상 이를 관습.관행의 영역으로 방치할 수없는 상황에 처해있다.이날 백지화된 조치에는 가정폭력범에 대한 퇴거명령제 도입외에도 문제가정에 대한 경찰의 방범심방카드 관리 및 상담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같은 조치에 대한 이의는 법학자인 李총리가 직접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회의에 배석한 정부 관계자는 회의를 주재하던 李총리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퇴거 명령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정무 2장관실의 제안 설명을 듣고난 직후 자칫 행정 권한이 남용될수있음을 지적했다 고 말했다.
물론 이에앞서 주무부처인 정무 2장관실의 실무 관계자중 일부도 법률 검토 과정에서 사법부 재판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퇴거 명령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 권한 남용 우려를 제기했었으나 막판에도입을 강행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퇴거 명령제의 경우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법 제정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법무부측에서 검토키로 했다.
또한 가정안에서 일어난 폭력을 일일이 경찰의 방범 심방카드를 통해 관리하고 상담할 경우 사생활 및 인권 보호 측면이 무시될 우려도 있다.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실태와 관련, 지난 92년 형사정책연구원이 서울시내 기혼남녀를 대상으로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중 49.3%%가 결혼후 남편에게 구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는 심하게 두들겨 맞은 적도 있다는 것.또 다른 최근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3~4학년의 경우 한해 동안 매맞은 사례가 있는 아동이 58.0%%이며 월 1회이상 심하게 매를 맞는다는 응답도8.2%%나 됐다.
정무 2장관실 관계자는 최근에는 부인이 남편을, 자식이 부모를, 장모가 사위를 살해하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정폭력 이라며 더욱이 실제 드러나는 가정폭력은 실제 발생건수의 1~2%%밖에 안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이처럼 실제 발생 건수에 비해 공개되는 사례가 극히 적은 것은 자녀에 대한 체벌을 훈육권으로,여성에 대한 폭행은 가정내 문제로 각각 간주하는 그동안의 사회문화적인 관습.관행 때문이다.더욱이 이같은 소극적 대처는 결국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학습시켜 사회적 폭력까지 유발하는 악순환을 초래해왔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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