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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自體 '準조세'모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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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金品모집대상도 3개로 축소"

정부는 내달 1일부터 기부금등 준조세 로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성금접수를 일체 금지하고 기부금품 모집허가대상을 축소하는등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민선단체장체제 출범후 지자체가 도민의날, 시민의날, 구민축제등 각종행사를 개최하며 일체감 조성명목으로 관내 기업및 유지로부터 세금이 아닌 준조세를 거두는 폐단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고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개정안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허가대상도 현행 7종에서 3종으로 축소조정해 △국제적인 구제사업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구휼사업 △불우이웃돕기등 자선사업및 국민적참여가 필요한 사업으로 국한했다.

현행 허가대상중 △전국체전과 올림픽 △국방 △국제적 반공기관 △국제기능올림픽등과 관련한금품이나 기금모집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부금품모집 허가대상 3종도 내무부장관(3천만원 초과금액)이나 광역단체장(3천만원 이하금액)의허가를 받지않고 모집할 경우 벌칙조항도 강화된다.

〈文明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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