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東] 농촌지도소가 지방비 민간보조로 시행한 산채시설재배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단지 조성중기존 구거를 무단 매립해 수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인근농지에 물난리가 잇따라 민원이 일고있다.안동시농촌지도소는 지난3월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3개농가에 지방비 5천만원을 보조해 3천평 규모로17동의 비닐하우스 산채시설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했다.
그러나 시범단지 조성과정에서 시범단지와 맞붙어 있던 폭5m 길이 80m 규모의 구거를 불법으로매립하고 수로를 도로변으로 임의 변경했다. 이때문에 강우시 계곡을 따라 흐르던 물이 시범단지바로 아래쪽부터 대부분 인근 7천여평의 농경지로 흘러 들어 침수는 물론 토사로 작물이 매몰되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 피해농가에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안동시는 시범단지측의 불법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별다른 대책없이 피해농가의 고발이 있을경우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鄭敬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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