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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공동보조로 기존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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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복직 노사간 교섭 대상 될수 없어"

재계는 노사협상에서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무노동무임금, 근로시간단축, 작업중지권, 해고자복직 문제에 대해 경제계가 공동보조를 취해 기존의 입장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재계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경제계가 노사협상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결정된 것이어서 앞으로 진행될노사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0대그룹 노무담당 임원들은 2일 오후 서울 가든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긴급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의했다.

경총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무교섭사항과 교섭금지사항을 노동법개정 때 명시하도록 노사개혁위원회에 건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이날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은 근로계약의 본질로서 논란이 될 수 없다고못박고 이의 정착을 위해 노력키로 했으며 근로시간단축은 임금인상이 생산성을 상회하는 현실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노조에 대한 작업중지권 부여 요구에 대해서는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한 요구 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개별근로자의 긴급대피권은법률에 의해 당연한 권리로 인정돼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해고자복직은 노사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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