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과 광역시에서의 자동차 신규등록은 어느 구청에서나 가능하며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시.도안에서 이사했을 때 우편으로도 자동차등록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자유업으로 분류돼 소모품 교환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비업무를 할 수 없었던 카센터가 제도권 안으로 흡수돼 일정 범위안에서 정비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관청에서 방치차량을 처리할 때 방치차량 신고접수를 받은 뒤 담당 공무원이 이를 확인하고 7일 이상의 신문공고 기간을 거쳐 즉시 폐차 또는 매각처리가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자동차 등록령을 이런 내용으로 고쳐 4일입법예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신규등록은 지금까지 등록관청(광역시의 경우 구청)에서만 하도록 돼 있었으나 서울시와 광역시에서는 관할구청에 관계없이 어느 구청에서나 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시.도 지역에서 주소가 바뀔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시.군.구 등 행정관청에 찾아가 등록변경을 해야 했으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현재 1급, 2급 및 원동기정비업 등 3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업의종류를 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부분정비업, 원동기정비업으로 나누고 부분정비업에 카센터를 포함시켜 제도권 안으로 흡수, 부분정비업의 업무범위 안에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분정비업의 업무범위는 시행령이 개정되는대로 하반기에 시행규칙에서 정할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고 자동차 무등록전매 등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했으며 사실상폐차되거나 소재불명 된지 1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폐차증명없이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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