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 유예기간이 끝난 7월1일 현재 대구지역의 실권리자 명의등기를위한 부동산 검인신청 건수가 총 3천7백41건에 2백71만2천5백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건수는 중구가 2천3백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달성군 3백74건,동구 3백4건,수성구 2백29건,북구 1백90건, 달서구 1백56건,남구 97건, 서구 80건 순이다.면적별로는 달성군이 1백6만8천8백39㎡로 전체의 39.4%%를 차지, 투기성 부동산이 가장 많았으며 동구 54만8천1백34㎡,수성구 41만2천7백㎡,북구 41만60㎡,남구12만4천2백64㎡,달서구 9만6천8백88㎡,서구3만5천8백18㎡,중구 1만5천8백36㎡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실권리자 명의등기를 위한 부동산 검인신청은 월평균 51건이던 것이 마지막달인 6월 한달 동안에 85%%인 3천1백80건이 집중됐다.
중구의 검인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서문시장 2지구 1천4백7건과 동산상가8백10건이 서문시장번영회 명의에서 분양자 명의로 실명전환된데 따른 것이다.한편 실명제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실권리자 명의로 이전등기하거나 매각처분하지 않은 명의신탁 부동산은 기존 명의신탁의 무효는 물론 부동산가액의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가액의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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