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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범죄 親告罪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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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국회立法 적극 지지'"

李壽成국무총리는 10일 성폭행 범죄와 관련한 친고죄 폐지에 대해 국회에서 의원입법등으로 입안한다면 행정부로서는 적극 지지하겠다 고 밝혔다.

李총리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날 오후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한 鄭喜卿지도위부의장등 국민회의 의원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李총리는 일부 참석자들이 여성의원및 67개 여성단체에서 성범죄와 관련한 친고죄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 지적하자 여성들이 꼭 필요하다면 행정부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정부가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폐지의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도 시사했다.친고죄 제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제도로,그동안 여성계등에선 이의 폐지를 주장해 왔으나 사생활 보호등의 이유로 일부에선 폐지에 반대, 최근 입법된 성폭력범죄처벌및 피해자보호법에도 일부 성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 제도가 남아 있다.李총리는 이에앞서 미성년자 성폭행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대책과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대책및 인성교육 강화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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