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학교의 설립을 방해하는 사람은 최고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1일 지역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로 특수학교의 설립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교육진흥법.특수학교시설 설비기준령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학교를 혐오시설 등으로 여겨 그 설립을 정당한 이유없이방해하는 사람에게 5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특수유치원 인가기준을 신설, 누구나 기준만 맞추면 특수학교 병설이 아닌 특수유치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 3~6세 장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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