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에 따라 벌금형 전환등 형사범 처벌 기준이 완화된데다 최근 법원이구속 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검찰이내부 기준설정에 나서는등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지검은 이번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이 신설된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죄등에대해서는 철저한 죄질 분석을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고 현장 사진등 증거 자료를 완벽히 확보, 구속 영장 기각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 간통죄.부도관련 범죄등 불구속 수사를 확대키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액 상향 조정보다 피해정도등을 감안, 불구속 대상을 서서히 늘려 가기로 했다.검찰은 최근 대구 지법이 밝힌 단순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에따라 내부 기준 마련 실무반을 구성,현장 증거 확보등 소명 자료를 철저히 첨부하는등 구속영장 기각 요인을 사전 예방키로 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번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컴퓨터 관련 범죄등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 지침을 마련 법률 미비로 인한 범죄 증가및 법해석상 문제점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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