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과 보험업계가 자율결의란 미명 아래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가 포착돼 공정위가 조사에착수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투신, 한국투신, 국민투신 등 서울지역 3개투신사와 지방 5개투신사 등 모두 8개 투신사가 작년 9월 투신사 인력의 외부 스카우트에 대해 공동 대처해나가기로 합의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같은 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8개 투신사는 지난해 기획부(실)장 모임을 갖고 증권, 은행, 보험, 투자자문등의 업체가 투신사의전문.필수인력을 사전 상의없이 스카우트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내부 주요 정보를 빼내갈 경우이에 공동 대처한다 는 내용에 합의했다.
투신업체들은 투신업 신규진출이 허용된 기존 증권사나 투자자문사들이 투신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데다 투신사의 경영 및 영업비밀이 담겨있는 전산프로그램 등을 빼내갈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결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또 10개 손해보험사 사장단이 LG화재해상보험의 LG매직카종합보험 의 판매를 중지하도록 종용하고 나선 행위도 특정업체의 사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 불공정행위로 보고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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