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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곰 미도살사건 관련 한국인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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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야유타야지법"

태국의 아유타야地法은 16일 야생곰 밀도살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한국인 5명 가운데 관광객장춘자(51), 조계옥(69.장여인의 6촌언니), 송재홍씨(46.부동산업)등 3명을 보석으로 석방했다.모두 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이들은 이날 각각 10만바트(한화 약3백만원)씩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그러나 이들을 이끌고 태국에 왔던 김동만씨(46.군산소재 동서여행사대표)와 이들을 곰밀도살현장으로 안내한 김경환씨(40.방콕소재 태명여행사대표)는 아직 풀려나지 못했다.이들은 전원 풀려난다 하더라도 태국에서의 사법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한국으로의 출국이 금지된다.

지난 94년 처벌규정이 강화된 태국의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없이야생동물을 포획, 살육하거나 살육된 시체를 갖고 있는 자는 최고 징역 4년 또는 4만바트(한화 약 1백20만원)까지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한편 이에앞서 15일 아유타야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첫심리에서 김동만씨는 병든 노모를 위해웅담을 구하러 태국에 왔다 고 말했다. 또한 김경환씨는 한국인들이 곰도살현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곰을 직접 도살한사람은 태국인이었다고 진술하고 곰값으로20만바트(한화 약 6백만원)를 태국인 브로커에게 수표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춘자씨는 2박3일 관광일정으로 태국에 왔다가 여행사의 안내로 우연히 곰밀도살현장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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