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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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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시 운전자에게 무거운 책임"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고발생시 운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게하는 법규나 보험관행이 유럽에 확산되고 있다.

독일 연방 교통부는 최근 운전자들은 휴대전화 사용시 도로 우측에 정차한뒤 통화할 것 을 권고했다. 이는 자동차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교통사고율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광범한조사를 벌인뒤 나온 것. 실제로 교통부측은 이 조사에서 휴대전화와 사고율간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발견치 못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자동차 운행중 휴대전화 사용문제를 일단은법률로 금지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교통부는 그러나 운행중 전화사용이 교통사고율을 높인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이를 법적으로 금지할수는 없지만 주의산만등의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 이같은 정차뒤 통화를 권고한 것이다.

자동차 보험업체들도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운전자에게 책임을 넘긴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험업체들은 운전중 전화사용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편 피해차량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받아들이되 사고 운전자에 대한 자손보험금 지급은 거부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각국중 이미 이탈리아와 스웨덴은 운전중 휴대전화 통화를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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