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8월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2개월간을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진 신고기간 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 자진 신고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불법고용주에게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면제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 기간중 불법 체류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재입국을 금지했던 종전방침과 달리 일반 외국인과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입국을 허용하겠다고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1일부터 출입국관리소 등관계기관을 총동원, 제조업을 포함한 전업종을 대상으로 무기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며 이때 적발되는 외국인은 전원 강제 출국시키는 것은 물론 재입국을 금지하며 불법 고용주도 형사처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중국, 필리핀등 불법체류자가 많은 국가의 국민에 대해 재외공관의입국사증 발급심사와 공항등의 입국심사를 강화, 불법취업 가능성이 큰 외국인의 입국을 원천적으로 통제키로 했다.
법무부는 자진 신고와 단속으로 불법취업 외국인이 대거 출국, 국내 산업인력부족현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산업연수생 도입 확대등 합법적인 외국인 인력공급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6월30일 현재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중국 4만3천1백37명, 필리핀1만2천7백57명, 방글라데시 6천74명, 파키스탄 3천4백50명등 모두 9만8천8백여명이고 이중 불법 취업자는 7만~8만명 정도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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