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泉] 대구지법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李東明부장판사)는 30일 오후2시불법노조행위에 참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미한국합섬(주) 전노조위원장 황영호피고인(30)에게 징역4년을, 전부위원장 이병원(29), 전사무국장 전인규(28),전쟁의부장 황성철(26),전복지부장 임제영(28), 전대의원 이정훈(25), 전조사통계부장 박근영(31), 전조직부장 권오익피고인(27)등 7명에게는 징역3년, 전대의원김익기피고인(24)에게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노조원 김한진(25), 권영기(28), 김진년(25), 김성진(27), 이대석피고인(28)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각각선고했다.
이들 한국합섬노조원14명은 지난해 12월2일 회사2공장 반응기탱크내에서 조합원2명이 가스에 질식 사망하자 사망진상규명및 보상을 요구하기위해 노조규찰대 30여명을 조직, 회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6월5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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