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러시아에 대한 경협차관 연체이자

"조건부 탕감 결정"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경협차관의 연체이자 1천3백40만여달러를 조건부로 탕감해 주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측과 경협차관 상환문제에 대한 실무협의를 통해 러시아가 앞으로 예정된 상환일정을 준수할 경우 지난해와올해 상환예정분중 미상환분에 대한 연체이자를 이같이 탕감해주기로 했다.

이번에 탕감해주기로 한 연체이자는 지난해 상환예정분 1억7천1백50만달러중 상환되지 않은 1억5천6백70만달러에 대한 연체이자 9백40만2천달러와 러시아측이 새로 합의한 상환일정을 지키더라도 당초 올연말까지의 상환예정분중 연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6천6백70만달러에 대한 연체이자 4백만4천달러 등 모두 1천3백40만6천달러다.

한.러 양국은 지난해 7월 당초 지난 93년 상환하기로 했다 연체된 4억5천70만달러를 95년부터 98년까지 현물로 나누어 상환하기로 합의하고 연도별 상환액을 95년 1억7천1백50만달러, 96년 1억6천6백60만달러, 97년 6천7백60만달러, 98년 4천5백만달러 등으로 정했었다.

모스크바에 파견됐던 정부 실무협의단 관계자는 러시아측이 이번 협상에서 합의한대로 그동안 상환이 지연됐던 철강 9천만달러 어치 대신에 상환하기로 한 핵연료용 농축우라늄과 헬기 등 모두2억3천1백만달러를 올 연말까지 예정대로 공급할 경우 이미 알루미늄과 헬기로 상환된 4천40만달러를 포함하면 지난해와 올해 상환예정분의 80.3%%를 상환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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