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산시 남산면 평기리 농촌마을. 영천 이씨 30세대가 모여사는 작은 마을에 이날 잔잔한 기쁨이 넘쳤다.
마을에 러브호텔을 지으려던 한모씨(경산시 중방동)가 공사를 방해했다며 마을주민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졌지만 이겼다 는 생각에서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金重洙부장판사)는 8일 한씨가 청구한 5천만원의 손해배상액중 5백만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본지 9일자 31면)
금액도 작지만 이마저 공사지체에 따른 손해와 변상금등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한씨의 정신적 충격 을 인정해서다.
법조 관계자는 러브호텔에 대해 농민들이 처음 집단대응한 것이어서 특히 주목되는 판결 이라며법적 절차에 따른 공사와 농촌공동체를 지키려는 농민들의 노력사이에서 법이 고심한 흔적이 잘나타난다 고 말했다.
평기리 농민들은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할 재판 고개 가 두개나 더 있다.
한씨에게서 여관 공사현장을 넘겨받은 이모씨(대구시 남구 봉덕동)가 역시 농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농민들이 한씨와 이씨에게 맞대응해 낸 환경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건이다.법과는 거리가 먼듯한 농민들이 마을에 들어서려는 러브호텔을 막아보려다 잇단 소송에 휘말려들어간 것이다.
2년 가까이 소송이 계속되다보니 농민들의 피해도 많다.
농사 일손이 바쁜데 대구의 법원에 들락거려야하고 경비도 만만치않다.
평기리가 좋다며 이주해온 윤모교수(영남대)가 외지인이면서도 자신의 일처럼 앞장서 도와주고박모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을 맡아줘 그나마 버텨나간다.
농민 대표 이승락씨는 한씨가 손해를 입었다지만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며 법이 돈없고힘없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준것같아 고맙다 고 했다.
이씨는 또 러브호텔이 준공돼 영업중이지만 돈없고 힘없는 농민들의 힘을 모아 마을을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할것 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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