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과 상가분양, 특허, 증언, 각종 승인, 수상 등과 관련된 표시.광고 지침을별도로 제정, 운영하기로 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은행이나 보험.증권.투신 등의 금융기관이 상품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예상 수익률을 확정 금리처럼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금융 관련 표시.광고 기준마련을 위해 한국금융연구원에 초안을 마련하도록 용역을 주는 한편 은행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관련 기관과 공동 실무작업반을 편성, 의견 수렴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또 건설업자와 분양사업자가 서로 달라 많은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상가 분양에 대해서도 별도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관련 표시.광고 지침이나 상가분양 표시.광고 지침은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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