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석호철부장판사)는 14일 김영복씨(35.대구시 서구비산동)등 해방노동자통일전선 사건관계자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등 3명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씨의 동생 김영덕피고인(32.경남 함안군 가야읍)에게는 징역 1년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5년전의 범행으로 문민정부 출범이후 활동이 사실상중단된데다 피고인들이 뉘우치고 가정사정도 딱한점을 참작,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김씨등은 지난 91년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해방노동자통일전선이란 불법단체를 결성,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사무실에서 근로자에 대한 의식교육을벌이다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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