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문協 자율경쟁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公正委서 보강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한국신문협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율경쟁규약안에 공정위의 당초 요구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를 보강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무가지(無價紙) 제공기간을 예외없이 1개월이 넘지 않도록 하고△자율규약 위반 신문사에 대해 협회 차원의 제재조치로 위약금을 물리도록 하며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 보호 및 피해보상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등 3개 항을 자율규약안에 도입하도록 요청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