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8일 유류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버스와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원인이 된다고 보고 이들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黨의 한 정책관계자는 버스와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물품및 행위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적용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합당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대폭감면을 추진중 이라고 밝혔다.
黨政의 이같은 특소세 감면 방침은 버스와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고있음에도 불구, 정부 지원이 미미해 버스업계의 경우 연간 경영적자가 4천7백4억원에 달하는등대중교통수단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현재 운송용 버스의 경우 대당 유류에 부과되는 특소세 부담은 연간 18만7천원,택시는 대당 18만6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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