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韓總聯 기구 가입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보안법 적용"

검찰은 18일 제6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불법집회및 시위와 관련,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기구의 가입자로 확인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불법시위 근절차원에서 이번에 구속된 연대 집회 관련 학생들 대부분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7일째 연대에서 학교건물을 점거 농성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죄를 추가로적용, 이전에 검거된 학생들보다 엄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