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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건영 3자인수 白紙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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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정관리 신청"

건영이 20일 전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건영의 3자 인수 작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건영은 이날 대리인인 허정훈 변호사를 통해 법정관리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민사합의 50부에 회사정리절차 개시 및 재산보전처분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지난 3일과 19일 두차례 1차부도를 낸 건영은 서울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 동성종합건설 등과 인수협상을 적극 진행중 제3자 인수가 벽에 부닥치자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앞서 동성종합건설이 주축이 된 중소건설업체 컨소시엄과 건영은 이날 오전 건영의 인도.인수에 합의했으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3자 인수향방이 불투명해진상태다.

건영의 엄상호 회장과 동성종건의 허진석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건영 본사에서 만나 회사 인도.인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두 회장이 함께 서울은행을 찾아가 이같은 합의사실을 알렸으나서울은행은 중소건설업체 컨소시엄이 인수할 경우 더이상 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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