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23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장 정명기)의 점거농성사태로 학교측이 입은 피해에 대해 한총련은 물론 시위가담 학생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이는 이번 통일대축전 행사가 비록 한총련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지만 행사에 참가했다 폭력시위에가담한 학생들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고 경찰도 교내 진입시 교문을 뜯어내고 컴퓨터 등 기물을부수는 등 검거작전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행위를해 학교측에 피해를 입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학교 법인관계자는 이날 이번 사태로 학교측은 약 1백억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며 그러나 사태의 책임은 단순히 한총련이라는 학생조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위에 가담한 개별학생과 경찰의 강경진압에도 있다 고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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