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도 제한적으로 토지수용권이 부여된다.또 주택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이라도 준공일까지 분양되지 않은 물량은 준공 이후에도 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분양용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은 준공 이전에는 임대아파트로 전환이 가능하지만준공검사를 받은 이후에는 전환이 불가능했다.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개정안을 마련,23일 입법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임대주택건설업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임대주택을 3백호이상 건설하기 위해 사업부지의 90%% 이상 협의매수하면 나머지 10%% 이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이 민간업자에게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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