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발생한 안동시 4선거구 경산시 3선거구 등 경북도의회 의원 2개선거구에 대해 오는 9월19일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이와 함께 안동시 신흥동, 구미시 옥성면, 상주시 화북면, 청도군 금천면, 예천군 호명면 등 6개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의 재선거도 같은 날 실시키로 했다.
선거 일정은 8월31일부터 9월 4일 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과 부재자 신고를 접수받으며, 9월6~7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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