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사건 및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씨 비자금사건과 관련 피고인측 변호인단과 검찰이 1심판결에 불복, 항소방침을 밝힌데 이어 일부 피고인들이 27일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항소준비에 들어갔다.
노태우씨 비자금사건과 관련, 뇌물공여등 혐의로 기소돼 26일 1심 선고공판에서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鄭泰守)피고인이 당일 오후항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역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진로그룹 회장 장진호(張震浩)피고인이 27일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피고인은 이날 고문변호사인 김헌무변호사를 통해 낸 항소장에서 1심판결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장피고인과 함께 노씨 비자금사건과 관련, 실형이 선고된 대우그룹회장 김우중(金宇中), 동아그룹 회장 최원석(崔元碩)피고인도 빠르면 28일중으로 담당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피고인측 전상석 이양우 석진강 정주교변호사는 27일 오전 10시께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전피고인을 접견한 뒤 기간(항소제기기간, 7일)이 아직 남아있으니 항소여부는 두고봐달라 고 언급, 전피고인과 항소여부에 관해 아직 최종협의가 거쳐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한편 검찰측은 일단 종전의 방침대로 변호인들의 항소여부를 지켜본 뒤 최종항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재판부의 판단근거와 양형이유등을 면밀히 검토하기위해 판결문 분석작업을 진행중이어서 항소대상에 대해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 면서도 그러나 무죄가 선고된 박준병피고인이나 내란목적살인등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정호용 황영시피고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항소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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