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남구청, 퇴근시간도 적용"

남구청은 내달 2일부터 출근시간에만 단속하던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퇴근시간에도 단속키로했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9시30분, 오후 5시30분-8시이며 단속구간은 성당로의 성당네거리-내당네거리와 봉덕로의 신천대로-영대병원네거리 사이이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벌금 4~5만원, 택시는 과태료 20만원을 물게 된다.남구청은 이와함께 매월 1.3주 수요일에 전 직원 자가용안타기 운동도 벌인다.비슬산 사적.관광자원 조사

달성군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비슬산의 사적을 조사, 관광자원으로 이용키로 했다.비슬산의 역사적 위치, 자연환경, 동식물의 존재양상, 문화재 등을 조사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