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외국 업체도 정부가 발주하는 55억원 이상 공사와 1억5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공사에 대한 대규모기업집단간의 공동도급이 허용되며 지역 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해 공동도급을 허용할 경우 해당지역의 1개 이상 건설업체를 참여시키도록 한 지역의무공동제가 폐지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내년 1월부터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시행령및 시행규칙, 그리고 특례규칙 제.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재경원은 WTO(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55억원 이상의 정부 공사 및 1억5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입찰에 외국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되 기술능력, 재무구조, 공사실적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국제입찰 대상 공사에 대해 현행 도급한도액만을 기준으로 1~7군까지 등급을 결정하는 제한군제도 대신 기술능력.재무상태 등을 종합 심사해 5~6등급으로 분류, 해당 등급에 맞는 공사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급별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달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공사별로 사전심사하는 PQ 공사 및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에만 허용돼있는 30대 기업집단간 공동도급을 국제입찰 대상 공사에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