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農地法, 상위법 묶여 한계

"[거래규제완화]등 효과없어"

[성주] 농지거래 완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농지법이 개정된지 8개월째를 맞고 있으나 시군에서는정작 농지구입을 희망하는 매입자들의 문의가 잇따르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는 올해초부터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취득자들의 거주요건(6개월)과 통작거리(20km) 제한규정을 철폐, 누구나 자유롭게 농지를 사고 팔수 있도록 하는 농지거래 규제 완화조치를 단행했었다.그러나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농지거래지침에는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소재 시군 읍면에 전세대가 실제로 거주하거나 통작거리 20km의 제한규정을 적용토록 돼있다.이때문에 농지법보다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토지거래허가 지침을먼저 적용받도록해 여전히 농지거래 규제완화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특히 전국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고시된 면적은 전국토의 40%%, 전체농지의 20~30%%나 차지해 사실상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거래규제 완화 효과가 미약하다는 것.이에따라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농지구입을 희망하는 매입자들이 이같은 토지거래 허가지침 규정을 교묘히 피한 위장전입 사례가 성행하는등 여전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농림부 관계자는 농지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라 하더라도 투기라 볼수없는농지매매의 경우 농지법의 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운용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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