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이 30일 발표한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방안 은 모두 빛좋은 개살구라는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이번 방안에는 대주주의 월권과 전횡으로부터 기업경영의 독립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들이 대거 포함되긴 했지만대부분 당초 계획보다 대폭 후퇴돼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얘기다.
우선 기업경영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장치로평가됐던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제의 도입은 없었던 일이 됐고 기업집단에 대한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도 기업에 번거로움을 초래하고 경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일컬어진 방안들이 무산된 것이다.
두번째로 이번 정부안에 포함된 각종 조치들도 내용이 당초보다 대폭 완화됐거나 후퇴됐다.
그중 소액주주권의 발동 자격의 후퇴는 대표적인 예이다. 정부는 현행 상법상대표소송이나 장부열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5%% 이상 지분소유자로 돼있어 기업경영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감시가 사실상 차단되어 있는점을 감안, 이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었다.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비리를 저지른 이사나 감사 등에 대한 대표소송제기, 해임청구권, 위법행위 중지요구권 등은 6개월 이상 1%% 또는 1만주 이상 주식소유자에게 주며, 회계장부 열람, 주총소집요구 등의 권한은 6개월 이상 2%% 또는 2만주 이상 보유자에게 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최종안에는 전자는 1만주가 10만주로 높아졌고 후자는 1년 이상3%% 또는 30만주 이상 보유자로 강화됐다. 10만주 또는 30만주 보유자를 소액주주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많으며 단 한주만 갖고 있어도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할 경우 정부안은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평가다.
게다가 정부는 소송의 남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패소했을 경우 본인이 비용을부담하도록 공탁금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소액주주권의 행사도 주주의 권익이침해되고 있음을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경우로 제한, 소액주주권의 행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 정부가 주주친화적 경영 의 촉진제라고 스스로 치켜세운 주주제안제도 역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마찬가지다. 배당률 등 주주총회 안건을제안할 수 있는 요건을 당초 1년 이상 1%% 또는 1만주 이상 보유자에서 1년 이상 1%% 또는 10만주 이상 보유자로 강화하고 제안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발송 등의 소요경비를 본인이 부담토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상근 감사를 두어야 하는 기업도 당초의 모든 상장기업에서 매출액1천억원 이상으로 축소됐고, 증권관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당초에는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 이상인 기업이 포함돼 있었으나 부채비율이 높다는 사실이 분식회계 작성의 가능성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주거래은행과 은감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로 한정됐다.
아울러 비상근 감사를 둔 기업도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에 포함됐었으나 백지화됐고 전년도에 공인회계사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은 상장회사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토록 했으나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이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로 완화됐다.
결국 이번 기업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은 대주주들의 전횡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새로운 조치들이 도입됐지만 그 강도는 당초보다 대폭 후퇴, 실효성을 의심받게됐다. 전문가들은 오너지배 체제가 완강히 뿌리내려져 있는 우리기업의 풍토에서 과연 이 정도의 보완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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