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1일 학생들의 실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체및 교외연구소의 우수 연구원이 교수자격으로 연구및 강의에 참가하는 산업체 초빙강사제도 를 도입,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현재 자연대, 공대 등 일부 대학에서 외부 연구원이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는 경우는 있으나 외부전문가가 교수직을 인정받아 연구에 참여하게 되는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서울대가 마련중인 초빙강사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산업체 근무및 연구경력에따라 20년이상은교수, 15년 이상은 부교수, 10년 이상은 조교수에 해당하는 직급을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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