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재선거가 9~10월중 경북도내 12개 선거구에서 실시된다. 95년 6.27 지방선거 당시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된 곳들이다.
광역의원 재선거는 안동시 제4선거구와 경산시 제3선거구 등 두군데에서 실시된다. 기초의원 재선거가 있는 곳은 봉화 물야면, 성주 월항면, 안동 신흥동, 경산 하양읍, 구미 옥성면, 상주 화북면, 예천 호명면, 청도 금천면, 울진 서면 등 9군데.
칠곡 왜관읍에서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지않았으나 당선무효될 가능성이 높아 재선거 실시가확실한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있다.
선거구별로 각각 13, 17, 19일 선거를 실시하며 울진, 칠곡은 10월쯤 치러질 예정이다.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는 평균 2~3명, 많게는 5명까지 출마예상자들이 나서 얼굴알리기와 연고찾기에 나섰다.
한편 대구에서 예상되는 재선거 실시지역은 한 곳 뿐이다. 달서구 두류1동에서 선거재판이 진행중인데 당선무효될 가능성이 높아 올해내 재선거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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