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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영업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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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업주 구속"

[경주] 대구지검경주지청 형사2부 김환(金環)검사는 4일 여장남자(일명 게이)들을 고용, 음란행위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원탁가라오케 업주 이정훈씨(31.경주시 황오동 109의20)를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게이 종업원인 안수복씨(24.마산시 합포구 가포동2)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20일부터 경주시 황오동소재 대번회관 나이트클럽 2층에 원탁가라오케 라는 상호를 걸고 게이 종업원 4명을 고용, 손님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보여주며 술을 팔게해 1천4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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