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규제가겉돌고 있다.
상주시내 일부 숙박업소가 자판기를 통해 일회용 칫솔, 면도기등 일회용품을 개당 5백원씩 공공연하게 팔고 있어 자판기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받고 있다.
식품접객업소(객실 10평이상)는 일회용컵,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목욕탕및 숙박업소(객실 7이상)는 일회용 면도기, 칫솔, 샴푸, 린스등 총 16종 27개품목의 일회용품을 사용할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하 30만원, 최고 3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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