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 이득홍(李得洪)검사는 4일 건설업체에 거액을대출해 주고 사례비로 1천여만원을 받은 충청은행 전무이사 박충빈(朴忠彬.56.대전시 중구 태평동 삼부아파트 408동 132호), 상임감사 지치본(池治本.59.중구 문화동 삼익아파트 3동 1009호)씨와 돈을 준 서우주택건영(주) 전무이사 장계황(張桂晃.38.서구 내동 서우아파트 102동 701호)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사례비가 비교적 적은 이 은행 상무이사 전동진(全東辰.55), 지원본부장 성주호(成周鎬.53), 경영본부장 오세용(吳世容.54), 영업 1본부 팀장 이기원(李基元.49)씨에 대해서는 은행감독원에 징계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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