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구본원 부장검사)는 6일 선관위에 의해 불법선거운동혐의로 본인이 고발된 자민련 박종근의원(대구달서갑)을 금명간 소환, 조사키로 했다.
대구지검은 정기국회 개원일인 10일전에 박의원을 소환하는것은 박의원의 의정준비 차질을 이유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국회 개원전이나 개원후 응할수있는 소환일자를 박의원측에 타진하고있다.
또 회계책임자가 고발된 신한국당 김윤환의원(구미을)의 경우 회계책임자 수사후 김의원 본인에대한 조사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대구지검은 그러나 기소를 검토해온 신한국당 김일윤의원(경주갑)은 선거운동원에 대한 금품제공혐의가 불명확하고 신빙성이 없어 불기소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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