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국민회의는 5일 신한국당 강삼재(姜三載) 사무총장의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 20억+α 수수설 과 관련, 검찰이 강총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며 강총장을 명예훼손혐의로서울지검에 다시 고발했다.
국민회의는 또 강총장이 고의로 김총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고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 이라며 이같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항고장도 서울고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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