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광고선전비등 소비성 경비 과다지출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우선실시를 발표하자 한국신문협회광고협의회는 언론자유의 간접적인 침해라고 규정, 이를 백지화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신문협회광고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광고활동은 기업의 투자행위이며 이를 단순한 소비행위로 규제하려는 시각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러한 조치가 기업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려는 현정부의 경제정책에도위배될뿐아니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 세무조사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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