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하류지방 지방자치단체가 상류 지자체에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을 일정부분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상수원 수질 개선 촉진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을 마련, 빠르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10일 지금까지 오염자 부담원칙아래 상류 지방이 수질 개선 비용의 대부분을부담해왔으나 최근 이같은 방침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수혜자도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했다 고 말했다.
제정안은 또 하류 지방 지자체는 상수원 보호 지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피해 부분도 일정수준 보상해주기로 했으며 이의 대상이 되는 상수원 보호지역의 범위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이에따라 수질 개선 비용 분담 및 주민 지원책 마련을 위해 유역관리 협의체를 구성, 상.하류 지자체 단체장을 공동 대표로 하는 민.관 협의기구로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또 종합적인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상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하수관리체계를 강화, 하수도를 도시하수도 산업하수도 마을 하수도로 세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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