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선거 금품살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주선 부장검사)는 9일 교육감선거과정에 개입, 거액의 금품을 받은 국민회의 이용희(李龍熙.65)부총재를 뇌물공여및 특가법상알선수재등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하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던 진인권(陳仁權.61.구속.인권학원전이사장)씨와 공모, 교육감 선출권을 갖고 있는 교육위원 안장강(安長江)씨와 박준식(朴俊植.67.구속.동요보급회장)씨에게 진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다 며 금천구의회 인근 여관등지에서 각각5천만원씩이 든 쇼핑백을 건넨 혐의다.
이씨는 안씨와 박씨를 소개해주고 지지를 권유해 준 대가로 진씨로 부터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밝혀졌으며 조사과정에서 이같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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