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4.11 총선 당시 신한국당 이명박(李明博)의원의 선거기획단에서 활동한 김유찬(金裕璨.36)씨가 이의원이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고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비용이 6억8천2백여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함에따라 이의원의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일단 이의원이 신고한 총선비용에 대한 실사 자료 등을 선관위로부터넘겨받아 정밀 검토작업을 벌이는 한편 빠른 시일내에 김씨를 소환해 이의원이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자금내역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국민회의측이 금명간 이의원을 고발할 것으로 보고 김씨 등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뒤 필요할 경우 이의원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박영용(朴永溶) 종로경찰서 수사과장은 아직까지 김씨의 구체적인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 소환하지 못하고 있다 며 정식으로 고발장이 접수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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