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판에서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국선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있게 된다.
법무부는 13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들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수사상의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은 피의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국선변호인제도를 재판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으로까지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미성년, 70세 이상인 자,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자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토록 하고있으며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피고인 본인의 청구가 있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임받을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 선임시기는 형사소송규칙 제16조에 검찰의 공소제기 이후라고 규정돼 있어 사실상 재판에서만 국선변호인제도가 활용됐으며 수사과정에서는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들의 경우 사실상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을 수가 없었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수사과정에서도 국선변호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법무부는 국선변호인제도를 재판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의 협조와 막대한 예산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대한변호사협회와 재경원등 관계기관과도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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