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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치자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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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조항 신설 추진"

신한국당은 17일 현행 정치자금법이 개인에게 정치자금을 주는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는 허점이지적됨에 따라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관련조항의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이는 지난 9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 11조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기명으로 선관위에 기탁해야 한다 고 명시함으로써 선관위를 통하지 않고 정당에 정치자금을 냈을 경우에만 처벌조항을 두었을 뿐, 개인에게 정치자금을 주는 경우에대한 처벌규정이 빠져있기 때문이다.신한국당은 또 공직선거에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규정한 정치자금법 13조가 공직선거의 대상을 대선, 총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 의원선거 등 4대선거로 규정하고 있어 그 대상을 교육감선거 등 기타선거를 포함하도록 법조항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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