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동전화 사용허가制 폐지

"정기검사.재허가 수수료도"

내년부터 이동전화 가입시 무선국 허가절차가 간소화되고 체신청에 납부해야하는 1만5천원의 허가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동전화 가입자가 5년마다 납부하는 정기검사료(1만9천원)와 재허가 수수료(8천원)도 낼 필요가 없어진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절차를 간소화하는등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이같은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했다.

정통부는 10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전파법 개정안을 상정,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동전화단말기나 간이무전기와 같이 인명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무선기기에 대해서는각종 규격 검정을 받는 대신 등록하도록 해 제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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