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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公 분양예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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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분양 정보제공"

한국토지공사는 오는 10월부터 새롭게 공급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양공고와는 별도로 1개월 이전에 분양정보를 제공하는 분양예고제 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토공은 지금까지 토지분양 10일 전후에 토지매각 공고를 게재해 왔으나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일반인들이 거액의 분양대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며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분양예고제를 도입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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