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항공소음 측정망 설치

"대구공항 인근주민 피해보상 근거활용"

내년부터 대구공항 활주로에 항공소음자동측정망이 설치될 것으로 알려져 인근주민들에게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길이 열리게 됐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따르면 대구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승격될 것에 대비, 항공소음자동측정망을 내년중 설치할 예정이라는 것.

항공소음자동측정망은 대구공항 활주로 주변 6군데에 설치, 군용기와 민항기 소음을 24시간 기록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 근거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항공법 시행령에는 국제공항의 항공기 소음피해를 방지하기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으며 소음대책공항으로 지정될 경우 민간항공사로부터 소음부담금을거둬 소음방지대책 시설 마련과 소음피해 보상등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공항 주변 해서초등학교등 일부 학교와 주민들은 항공소음으로 학교수업과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국내공항중에는 김포와 제주공항, 김해공항이 소음대책공항으로 지정돼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발생에 따른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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