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홍기태(洪起台)판사는 19일 승진 누락된데 앙심을 품고상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칠곡군청 소속 7급공무원 김성호씨(40)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2일 6급 승진인사에 누락되자 칠곡군청 행정계 사무실에서 인사 평정표 열람을 거절하는 인사담당자 유모씨(36.6급)에게 미리 준비해간 과도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