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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가해차량과실 동승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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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 보험사도 배상책임"

가해차량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추돌사고로 피해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했던 사람이 숨졌다 하더라도 피해차량 보험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보험회사가 지금까지 운임을 내고 탄 승객에 대해서만 보상,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시 피해보상을 못받던 동승자에게까지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한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선우 부장판사)는 20일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데도 무상 동승한 사람에까지 보험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것은 보상책임의 법리를 부당하게 확대적용한 것이라 주장, 동양화재해상보험이 낸 위헌심판제청을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관련된 본안 소송으로 이분순씨(대구시 동구 지저동)가 동양화재해상보험과 최모씨(구미시 형곡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1억2천8백여만원을 지급토록 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자신의 딸 박모씨가 사촌의 차를 타고가다 가해차량 운전자인 최씨의일방적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으나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안해 보상을 못받는데다 피해차량의 보험회사도 승객이 아닌 무상 동승자란 이유로 보험지급을 거절,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수원지법에서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보험사의 위헌심판제청이 받아들여져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이서 헌재가 어느쪽의 손을 들어주느냐 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이에 대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무보험 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에대한 피해보상 길이 크게 넓어진다 며 도심 교통난 완화를 위한 카풀 차량의이용 확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 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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