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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안지킨 체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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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해도 [공무집행 방해]안돼"

구속사유와 변호인선임권등을 알려주지 않은 등 미란다규칙 을 지키지 않은경찰관의 체포행위를 제지했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25일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구속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정책위원장인 김영제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 징역 1년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소지했더라도 현행범이아닌한 체포당시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등을 알려주고변명의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는 것 이라며 불시에 들이닥친 경찰관을 방어차원에서 제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95년2월 범민련 남측본부 연석회의에 참석, 실무진으로 활약하고 북측본부와 통신, 연락한 혐의등으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서울경찰청보안과 요원들이 95년 11월29일 오전7시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집으로들이닥치자 야구방망이를 들어 이들의 진입을 저지한 혐의(공무집행방해)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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